선고일자: 2002.10.11

특허판례

'상화' 상표, 콩과 곡물가루는 같이 못 써요! 개사료·라면은 글쎄...?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화'라는 이름을 가진 두 상표의 이야기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은 복잡한 사건입니다.

(주)오행생식이 "상화"라는 글자와 얼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었죠. (주)오행육기의 상표는 오각형 안에 '木, 火, 土, 金, 水' 다섯 글자와 '相火(상화)'라는 글자,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복잡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은 다르지만, 둘 다 '상화'로 읽히고, '상화'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호)

특히 콩, 화분, 옥수수 같은 상품과 곡물 혼합 가루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두 상표를 같이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상화'라는 이름 때문에 누가 만든 상품인지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 사육용 사료, 라면, 국수 같은 상품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이 상품들은 곡물가루와는 품질, 모양, 용도, 생산자, 유통 경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화'라는 같은 상표를 쓴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개사료, 라면, 국수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글자나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상화'라는 상표라도 어떤 상품에 쓰이느냐에 따라 유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 흥미롭지 않나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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