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물 없어졌을 때 꼭 해야 하는 것! 멸실등기 완벽 정리

내 건물이 철거되거나 없어졌다면? 그냥 두면 안 돼요! 바로 멸실등기를 해야 합니다. 멸실등기란, 등기부에 있는 건물이 실제로 없어졌을 때 등기부에서도 그 건물을 지워주는 절차예요. 마치 주민등록 말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멸실등기, 왜 해야 할까요?

멸실된 건물이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재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나중에 토지를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건물이 사라졌다면 꼭 멸실등기를 해야겠죠?

멸실등기, 어떻게 할까요?

1. 건축물대장 멸실 등록: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에 멸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멸실등기는 건축물대장에 멸실 등록이 된 후에야 가능해요!

2. 등기소 방문: 멸실 등록이 완료되면 등기소에 가서 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3. 신청 자격: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분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최초 소유자나 그 상속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4. 대위신청: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지 소유자가 대신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위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2항). 구분건물의 경우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가 대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3항).

5. 신청 기간: 건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멸실등기 vs. 멸실회복등기, 헷갈리지 마세요!

멸실등기와 비슷한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멸실회복등기'가 있어요.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자체가 없어졌을 때 다시 만드는 절차입니다. 현재는 등기부가 전산화되어 거의 쓰이지 않아요.

다양한 멸실등기 상황, 어떻게 해결할까?

  • 새 건물을 지었는데 이전 건물 멸실등기를 안 했다면? 건축물대장에 새로운 건물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이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2-464).

  • 건물 멸실 후 지번이 변경되었다면? 지번변경등기를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선례 4-506).

  • 증축 후 멸실등기 전에 건물이 없어졌다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달라도, 동일 건물로 인정된다면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3-638).

멸실등기, 생각보다 간단하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등기소에 문의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쉽고 빠르게 멸실등기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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