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꿈같은 순간! 그런데 기존 정규직과 연봉 차이가 난다면? 혹시 차별인가 싶어 걱정되시죠? 항상 그런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A 공단은 원래 정규직 초임 연봉을 정할 때 이전 공기업 경력 등을 100%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부 정책 때문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원들은 계약직 시절 받던 돈을 기준으로 연봉을 정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계약직 경력을 100% 인정받지 못한 B씨 등은 기존 정규직보다 연봉이 낮아졌습니다. B씨는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했죠.
과연 B씨의 생각처럼 차별일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 비교 대상이 같아야 차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채로 들어온 정규직과 계약직에서 전환된 정규직은 임용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A 공단이 일부러 계약직 출신을 차별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임용 경로를 다르게 적용한 데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임용 경로 차이 때문에 연봉 차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B씨처럼 계약직에서 전환된 직원과 공채 출신 직원을 같은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A 공단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물론 모든 상황이 이 판례와 똑같지는 않겠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 정규직과 비교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장근로수당 포함 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파견직 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단,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차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서상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해 왔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