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 바로 통상임금! 특히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내 월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연봉제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회사에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연봉에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매달 이 연봉의 1/12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연봉은 통상임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네'입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봉제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름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위 사례처럼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 총액을 1/12로 나누어 매달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만약 연봉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2006. 11. 14.)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통상임금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연봉제라고 해서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연봉제에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출근수당, 식대, 사택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