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봉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이전 근무 기간이 연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단의 취업규칙에는 일반직 초임 연봉을 정할 때 공기업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새로운 부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 연봉은 비정규직 시절 받았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직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차별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 직원과 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직원은 임용 경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는 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된 반면, 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전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단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려는 의도로 임용 경로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무 기간을 연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이전 근무 기간이 연봉에 반영될지는 임용 경로, 회사 규정,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정규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봉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봉 차이가 발생해도 임용 경로가 다르면 차별이 아닐 수 있으며, 비교 대상 집단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상담사례
일용직/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직종 기준으로 회사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직류(직종)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회사 규정을 따라도 된다.
민사판례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전 단시간 근로 기간은 2년 제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장근로수당 포함 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