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규직처럼 대우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회사 내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그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한 단계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더 이상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수당, 승급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할 때, 중간에 정부 지원 사업 참여처럼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이어졌다면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2년을 넘겼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설령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만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차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생활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통상 근로자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 정규직과 비교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