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24

민사판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과 같은 대우 받아야 할까?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규직처럼 대우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회사 내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그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기간제법의 목적: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하게 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 차별 금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확대하여,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취업규칙의 최저기준 효력: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한 단계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더 이상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수당, 승급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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