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일반행정판례

계약직도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처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줄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판례는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사에서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교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교열부를 폐지하고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이 직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해고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형식적인 기간제 계약 vs. 사실상 정규직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과정, 계약 갱신 횟수, 근무 기간, 업무의 전문성, 회사의 계약 갱신 관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 반복적인 계약 갱신: 3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은 회사가 계속해서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별다른 이의 없이 갱신: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한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업무의 전문성: 교열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했습니다.
  • 회사의 관행: 다른 신문사의 교열 업무 담당자들의 고용 형태나 회사 내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갱신 관행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회사의 계약 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교열부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직원들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현행 제16조 참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이 판례는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직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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