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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 차 수리하는 동안 렌트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차 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 렌트는 필수죠! 그런데 렌트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 약관에는 30일까지만 렌트비를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 오늘은 렌트비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차 수리 기간 동안 렌트, 당연한 권리!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동종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렌트비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렌트가 꼭 필요했는지' 그리고 '렌트비가 적정한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렌트를 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3.2.15.선고 2012다67399판결)

보험사 약관의 30일 제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보험 약관에는 렌트비 지급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30일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떠안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법원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렌트비를 계산할 때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꼭 맞춰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5.27.선고 94다6819판결, 대법원 2000.6.9.선고 98다54397판결)

그렇다면 렌트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렌트비는 '하루 렌트비 x 렌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하루 렌트비: 사고 차량과 비슷한 차종을 렌트할 때 드는 일반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렌트 기간: 차량 수리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즉, 보험 약관에 30일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차량 수리에 30일 이상이 필요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약관의 렌트비 지급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 수리 기간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렌트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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