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5

민사판례

교통사고 대차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위해 렌터카를 써야 할 때, 가해자에게 얼마까지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대차료 지급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눈길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피고 2)는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피고 회사)로부터 K7 차량을 12일간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 보험사(원고)에 대차료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과도한 대차료를 청구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대차료 지급 의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대차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와 직접적인 분쟁 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확인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불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불안이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쟁점 2: 적정 대차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고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다른 차를 빌릴 때,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의 상당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렌터카 업체의 일반 요금으로 차를 빌렸지만,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인터넷 회원 할인 요금이 훨씬 저렴했고, 회원 가입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한 대차료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청구는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의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차료는 시중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여러 렌터카 업체의 가격을 비교하고,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일반 요금으로 차를 빌렸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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