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당연히 소송은 끝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입니다.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세입자가 손해를 봤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갔으니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세입자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에 따르면 소송에서 이기면 연 2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소촉법에 따른 연 20%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했어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5504 판결).
왜 그럴까요?
소촉법의 목적: 소촉법은 악의적으로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법입니다. 소송까지 갔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높은 이자를 물게 해서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돈을 돌려줬다면 굳이 압박할 필요가 없겠죠?
처벌의 성격: 연 20%라는 높은 이자는 일종의 '처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돈을 돌려준 사람에게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겠죠?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촉법 조문 해석: 소촉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연 20% 이자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소촉법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중에 돈을 받았다면 소촉법에 따른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고, 일반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죠?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처음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일부 승소한 경우,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지, 얼마나 갚아야 할지 다퉜다면 이를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낮출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 1심에서 채무자가 이겼다면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퉜다면, 패소하더라도 높은 지연이자를 모두 물 필요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경우 이자가 붙는 시작 시점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확장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