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민사판례

돈 받았으면 연 20% 이자 못 받는다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당연히 소송은 끝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입니다.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세입자가 손해를 봤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갔으니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세입자 마음, 백번 이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3조에 따르면 소송에서 이기면 연 2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소촉법에 따른 연 20%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했어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5504 판결).

왜 그럴까요?

  • 소촉법의 목적: 소촉법은 악의적으로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서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법입니다. 소송까지 갔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높은 이자를 물게 해서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돈을 돌려줬다면 굳이 압박할 필요가 없겠죠?

  • 처벌의 성격: 연 20%라는 높은 이자는 일종의 '처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돈을 돌려준 사람에게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겠죠?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소촉법 조문 해석: 소촉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연 20% 이자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소촉법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중에 돈을 받았다면 소촉법에 따른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고, 일반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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