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서금지어음, 팔 수 있을까요? 🧐

어음을 받았는데 "배서금지"라고 써있는 걸 발견하셨나요? 이 어음에 대한 채권, 팔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서금지어음도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배서금지"는 어음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지, 채권 자체를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어음은 배서를 통해 간편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서금지어음은 말 그대로 배서를 통한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팔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의 양도)**에 따르면,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을 양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만 있으면 됩니다. 즉, 배서금지어음의 채권도 일반 채권처럼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서금지어음의 채권양도는 어음법상의 배서가 아닌 민법상의 채권양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양도에서는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예: 어음 발행 원인 무효, 변제 등)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변권을 제한하는 어음법상 배서와는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배서금지어음을 양도받을 때는 채무자에게 직접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채무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항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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