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12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보관용"이라고 쓰면 양도 못 할까요?

약속어음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일종의 약속 증서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약속어음에 "보관용"이라고 쓰여 있으면 어떨까요? 이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까요?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관용"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서, 즉 어음 뒷면에 서명하고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막으려면 어음법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배서에 의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시금지"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만 양도가 금지되는 지시금지어음이 되는 것이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보관용"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보관하라는 의미일 뿐,  "지시금지"와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관용"이라고 적힌 약속어음은 여전히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약속어음을 양도할 수 없게 하려면  "보관용"과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지시금지"**라는 명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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