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4

가사판례

상속재산 분할, 꼭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나눠야 할까? 그리고 심판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요?

상속 문제, 특히 재산 분할은 가족 간에 복잡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흔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분할 대상이 된 재산만 나누면 된다!

가끔 모든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분할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규정은 **"소송에서 분할을 청구한 재산"**에 대해서만 동시에 심판하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눠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분할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이 심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상속인이 처음에는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철회했는데, 법원은 이 예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에서 실제로 분할을 청구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심판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 사건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9호, 제10호) 마류가사비송사건은 심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가사소송법 제48조), 이때 반드시 심판 결과 고지일을 미리 정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9조 제4항, 제4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즉, 법원은 심문을 마치고 나서 상당한 방법으로 결과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법원이 심문기일 후 별도의 고지 없이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제39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8조
  •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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