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형사판례

상습범 처벌, 언제부터 적용될까? - 신설된 상습범죄 처벌 규정의 적용 시점

과거의 잘못,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새로운 법으로 죄가 된다면 어떨까요? 특히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새롭게 만들어진 상습범죄 처벌 규정이 과거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이전의 강제추행 행위까지 포함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쉽게 말해, 상습강제추행죄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지른 강제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신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행위는 그 당시 적용되던 법률, 즉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와 같은 새로운 상습범죄 처벌 규정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당시의 법률에 따라 개별적인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 형법 제1조 제1항)은 상습범 처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형법 제305조의2 (상습강제추행죄)

이번 판례를 통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죄형법정주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상습범죄 처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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