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민사판례

은행 지급보증서, 꼭 가지고 있어야 돈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면? 돈을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오늘은 지급보증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마치 '유가증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보증서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이 약속은 법적으로 '민사상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28조 참조)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 판례(대법원 1967. 5. 16. 선고 67다311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71 판결 등)를 통해 지급보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어음이나 수표처럼 지급보증서 자체가 돈처럼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환영철강공업(주)와 평화은행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8386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영철강공업은 평화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 보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급보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보증서를 발행한 은행이 다른 경로로 그 보증서를 회수했다 하더라도, 보증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서 자체가 없더라도 보증계약은 유효하며, 은행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서가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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