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3

형사판례

집행유예, 아무나 받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콕 집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제도인데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선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행유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실형을 살았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됐는데,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때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 입니다!

판례(대법원 1968.7.2. 선고 68도720 판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할 때,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판례를 참고한 대법원 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7.13. 선고 90고합266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이 출소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소 전에 저지른 다른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원심에서는 이전 범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유예는 과거의 범죄 이력과 현재 재판받는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시점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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