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합니다.
실형을 살고 나온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 예를 들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형을 모두 마친 사람이 출소 후 2년 만에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경우,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지은 경우: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에 대한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가 유지되고 있든, 이미 실효되었든 상관없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설령 실형을 살았더라도 출소 후 3년 동안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실형을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내에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새로 저지른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형법 모두 동일한 결론입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새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다만,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하고,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온 지 5년이 안 된 사람이 그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