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시장에서 "甲복집"을 운영하며 단골손님들 덕분에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알렸는데, 갑자기 같은 상호를 쓰는 가게가 근처에 세 곳이나 생겼습니다. 단골손님들이 헷갈려하고 가게 이미지에도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 상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호는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라 사장님의 개성과 노력이 담긴 재산과 같습니다. 상법은 이런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甲복집"처럼 오랜 기간 사용한 상호는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호 미등록 시: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짝퉁 가게들이 부정한 목적, 즉 "甲복집"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상호를 사용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상호 등록 시:
상호를 등기했다면 미등록 시와 비슷한 보호를 받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군/구에서 같은 업종의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같은 상호를 사용한다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어려움 없이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후단).
상호등기의 이점:
상호등기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부정한 목적 입증 책임을 덜어주고,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의사항:
정리:
짝퉁 가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호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위에 설명된 법적 조치들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사업의 얼굴인 상호는 법적 규칙에 따라 정하고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상호 도용은 금지되고 상호 등기를 통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게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타 상호와의 유사성, 회사명칭 오용 등 법적 제한을 준수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 및 상표 등록을 고려하며, 간판 설치와 홍보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 상호는 상인의 이름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상표/영업표 등과 구별되고, 동일 상호 사용 의무, 회사 표시 금지, 타인 영업 오인 금지 등의 제한이 있으며, 회사는 상호 등기가 필수고, 등기 시 동일 지역/업종 내 동일 상호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민박 사업 상호 정하기는 사업 활동을 대표하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동일 상호 금지, '회사' 표시 금지, 타인 상호 도용 금지 등의 주의사항과 상호등기(선택) 및 상호속용 시 고려사항이 있다.
민사판례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대한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라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상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영역과 고객층이 달라 오인 가능성이 낮고, 상대 회사의 고의성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