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0년 단골 꽉 잡은 우리 가게 상호, 짝퉁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넘게 시장에서 "甲복집"을 운영하며 단골손님들 덕분에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알렸는데, 갑자기 같은 상호를 쓰는 가게가 근처에 세 곳이나 생겼습니다. 단골손님들이 헷갈려하고 가게 이미지에도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 상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호는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라 사장님의 개성과 노력이 담긴 재산과 같습니다. 상법은 이런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甲복집"처럼 오랜 기간 사용한 상호는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호 미등록 시: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짝퉁 가게들이 부정한 목적, 즉 "甲복집"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로 상호를 사용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호사용폐지청구 (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짝퉁 가게의 간판 철거 등 상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23조 제3항): 매출 감소나 신용 훼손 등 짝퉁 가게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호 등록 시:

상호를 등기했다면 미등록 시와 비슷한 보호를 받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군/구에서 같은 업종의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같은 상호를 사용한다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 따라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어려움 없이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후단).

상호등기의 이점:

상호등기는 법적 분쟁 발생 시 부정한 목적 입증 책임을 덜어주고,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의사항:

  • 상법상 상호 보호 규정은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 상호 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짝퉁 가게 운영자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하여 영업상 신용 회복 조치를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짝퉁 가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호 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위에 설명된 법적 조치들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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