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가게 이름, 맘대로 지어도 될까? 상호 정하기 A to Z!

드디어 내 가게를 오픈한다는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인테리어도 구상하고 메뉴도 개발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게 이름, 즉 상호 정하기가 남았네요. 멋지고 기억에 남는 이름으로 짓고 싶은데,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걸까요? 정답은 NO! 상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상호 정하는 방법부터 주의사항, 그리고 상표등록과 간판 설치까지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1. 상호, 어떻게 정할까요?

상호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이름이에요. (쉽게 말해 가게 이름이죠!) 원칙적으로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헷갈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 다른 가게와 같은 상호는 NO!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가게와 상호가 같으면 안 돼요. (상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꽃피는 떡집'이라는 떡집이 이미 있다면, 같은 강남구에서 또 다른 '꽃피는 떡집'을 열 수 없다는 뜻이죠.
  • 회사가 아닌데 '주식회사'는 안 돼요! 회사가 아닌데 상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상법 제20조)
  • 다른 가게와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일부러 다른 가게인 척 하려고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안 돼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상법 제23조) 예를 들어 유명한 빵집 '소금빵'과 비슷하게 '소금빵집'으로 이름 짓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참고)

2. 상호 등기는 어떻게?

상호를 정했다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호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등기는 내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첫걸음이랍니다! (상업등기법 제4조, 제18조, 제19조)

3. 상표등록, 꼭 해야 할까요?

상표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 상호를 더 강력하게 보호받고 싶다면 추천해요. 상표등록을 하면 내 상호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신청하면 돼요. (상표법 제2조, 제36조, 제89조)

4. 간판은 어떻게 달아야 할까요?

가게의 얼굴인 간판! 역시 아무렇게나 달 수는 없어요. 간판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12조)

5.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홍보해야 손님들이 내 가게를 알고 찾아오겠죠? 하지만 과장 광고나 다른 가게를 깎아내리는 광고는 절대 안 돼요! 정직하고 공정하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내 가게를 대표하는 상호, 신중하게 정하고 법적인 절차도 꼼꼼하게 챙겨서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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