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죠. 멋지고 기억에 남는 이름, 내 사업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사업의 이름, 바로 '상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호는 사업하는 사람의 이름표와 같습니다. 내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짓는 중요한 표식이죠. (상법 제18조)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름이 다 상호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상법상 상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2. 상호, 상표, 영업표... 뭐가 다른 걸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3. 상호는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3-1. 상호 선정의 자유
원칙적으로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지역 이름, 업종 이름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법 제18조)
3-2. 상호 선정의 제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어요.
4. 상호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상호는 말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하므로, 문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림이나 기호만으로는 상호가 될 수 없어요. 외국어 상호도 가능하지만, 등기할 때는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5. 상호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상호 등기가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회사는 회사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상법 제34조,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상호를 등기하면 해당 지역, 동일 업종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 제23조제4항) 또한, 등기한 상호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6조) 상호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조)
내 사업의 첫 단추인 상호!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의 얼굴인 상호는 법적 규칙에 따라 정하고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상호 도용은 금지되고 상호 등기를 통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게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타 상호와의 유사성, 회사명칭 오용 등 법적 제한을 준수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 및 상표 등록을 고려하며, 간판 설치와 홍보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도 업종, 고객층, 사업 규모 등이 다르면 상호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음.
민사판례
먼저 상호를 등록한 회사(선등기자)는 나중에 유사한 상호를 등록한 회사(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사 상호 사용은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되며,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민박 사업 상호 정하기는 사업 활동을 대표하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동일 상호 금지, '회사' 표시 금지, 타인 상호 도용 금지 등의 주의사항과 상호등기(선택) 및 상호속용 시 고려사항이 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