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사업의 얼굴, 상호! 제대로 알고 쓰자!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죠. 멋지고 기억에 남는 이름, 내 사업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사업의 이름, 바로 '상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호는 사업하는 사람의 이름표와 같습니다. 내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짓는 중요한 표식이죠. (상법 제18조)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름이 다 상호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상법상 상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2. 상호, 상표, 영업표... 뭐가 다른 걸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 상호: 사업자(상인)의 이름 (상법 제18조)
  • 상표: 특정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짓는 표시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예) 나이키, 코카콜라
  • 영업표: 특정 영업(사업) 자체를 나타내는 표시. 상품에 붙더라도 영업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삼성, 현대 (상호 겸 영업표)

3. 상호는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3-1. 상호 선정의 자유

원칙적으로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 지역 이름, 업종 이름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법 제18조)

3-2. 상호 선정의 제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어요.

  • 동일 상호 사용: 여러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사업에는 같은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제1항) 물론, 여러 사업에 공통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 표시 금지: 회사가 아닌데 상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법 제20조 전단, 상법 제28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타인 상호 도용 금지: 남의 사업과 헷갈리게 하려고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상법 제23조제1항, 상법 제28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상호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 위반 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상호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상호는 말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하므로, 문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림이나 기호만으로는 상호가 될 수 없어요. 외국어 상호도 가능하지만, 등기할 때는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5. 상호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상호 등기가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회사는 회사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상법 제34조,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상호를 등기하면 해당 지역, 동일 업종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 제23조제4항) 또한, 등기한 상호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6조) 상호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조)

내 사업의 첫 단추인 상호!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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