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게를 열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 바로 가게 이름, 즉 상호죠. 내 가게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고객들에게 기억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내가 정성껏 지은 상호를 누군가 똑같이 쓰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속상하죠? 😭 오늘은 상호를 제대로 보호하고, 분쟁 없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상법 제18조, 제20조)
상호는 자신의 성명이나 다른 명칭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라면 상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같은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이름에 "(주)"를 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같은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제1항)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 상호에는 본점과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제2항) 예를 들어 "본점", "지점", "○○점"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죠.
2. 내 상호, 누가 함부로 쓰면 어떻게 하죠? (상법 제23조)
힘들게 생각해낸 상호를 누군가 나쁜 의도로 똑같이 쓰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서 고객들이 헷갈리게 한다면, 상호 사용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2항)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경쟁 업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도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28조)
3. 상호 등기, 꼭 해야 할까요? (상법 제34조, 상업등기법 제4조, 제24조)
상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상호 등기입니다.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상호 등기,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상법 제22조, 제23조 제4항, 제26조, 제27조)
상호를 등기하면 같은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 만약 누군가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 이는 상호 폐지 청구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를 등기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26조)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7조)
내 가게의 소중한 이름, 상호!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대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생활법률
사업 상호는 상인의 이름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상표/영업표 등과 구별되고, 동일 상호 사용 의무, 회사 표시 금지, 타인 영업 오인 금지 등의 제한이 있으며, 회사는 상호 등기가 필수고, 등기 시 동일 지역/업종 내 동일 상호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가게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타 상호와의 유사성, 회사명칭 오용 등 법적 제한을 준수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 및 상표 등록을 고려하며, 간판 설치와 홍보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먼저 상호를 등록한 회사(선등기자)는 나중에 유사한 상호를 등록한 회사(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유사 상호 사용은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되며, 권리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10년 운영한 '甲복집'과 유사 상호 가게들이 생겨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호등기 여부에 따라 상호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상호등기 시 권리 보호에 더 유리하다.
생활법률
새로운 가게를 위한 상호 선정, 간판 설치, 홍보 가이드: 합법적인 상호를 정하고 관련 법규에 맞는 간판을 설치한 후, 정직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세요.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