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민박 사업 시작하기: 상호 정하기, 어렵지 않아요!

드디어 꿈꿔왔던 민박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상호' 정하기는 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이름으로 내 민박을 알릴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민박 사업자를 위한 상호 설정 A to Z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상호, 뭘까요?

상호는 간단히 말해, 사업 활동에서 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상법 제18조) 큰 가게든 작은 가게든, 모두 자신만의 상호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죠. 예를 들어 "노을민박", "승훈민박"처럼요!

2. 나도 상호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상호를 보호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즉 민박 사업자 대부분은 상법상 상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좀 아쉽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래 4번 내용 참고!)

3. 상호, 어떻게 만들까?

  • 글자로 표현해야 해요: 상호는 말로 부르고 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이나 기호는 사용할 수 없어요.
  • 외국어도 OK! 하지만 상호등기를 하려면 한글로 표기해야 하고, 한자를 함께 쓸 수는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2조) 예를 들어 "Sunset Guesthouse"라는 상호를 쓰고 싶다면, 등기할 때는 "선셋 게스트하우스 (석양민박)"처럼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이름을 지어보세요! 내 이름, 지역 이름, 하고 싶은 업종 등 어떤 이름이든 상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상법 제18조) 안면도에서 민박을 하더라도 "부산민박"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4. 상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상호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같은 지역, 같은 업종에 같은 상호는 NO! (상법 제21조 제1항) 이미 다른 민박집에서 "노을민박"을 사용하고 있다면, 같은 지역에서 나도 "노을민박"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 회사가 아니면 '회사'라는 말 쓰지 않기! (상법 제20조 전단) "ㅇㅇ민박회사"처럼 회사가 아닌데 회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28조)
  • 다른 사람 영업인 척 헷갈리게 하는 상호는 안 돼요! (상법 제23조 제1항) 유명한 민박집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서 손님을 뺏으려는 꼼수는 부리면 안 되겠죠? 이것도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28조)
  •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관광펜션'이라는 용어 사용 금지! (관광진흥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6호)

5. 상호등기, 해야 할까요?

상호등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상법 제9조) 하지만 등기하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이 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 또한, 누군가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 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 상호등기는 사업자등록과는 다르다는 점, 잊지 마세요!

6. 상호등기, 어떻게 할까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업등기법 제4조, 상업등기규칙 제3조 및 서식 1)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7. 상호속용, 뭔가요?

만약 기존에 운영되던 민박집을 인수한다면 이전 주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호속용'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이전 주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다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

자, 이제 상호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멋진 상호를 만들어 성공적인 민박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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