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꿈꿔왔던 민박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상호' 정하기는 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이름으로 내 민박을 알릴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민박 사업자를 위한 상호 설정 A to Z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상호, 뭘까요?
상호는 간단히 말해, 사업 활동에서 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상법 제18조) 큰 가게든 작은 가게든, 모두 자신만의 상호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죠. 예를 들어 "노을민박", "승훈민박"처럼요!
2. 나도 상호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상호를 보호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즉 민박 사업자 대부분은 상법상 상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법 제9조, 상법 시행령 제2조) 좀 아쉽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상호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래 4번 내용 참고!)
3. 상호, 어떻게 만들까?
4. 상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상호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 상호등기, 해야 할까요?
상호등기는 선택 사항입니다. (상법 제9조) 하지만 등기하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이 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조) 또한, 누군가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 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 상호등기는 사업자등록과는 다르다는 점, 잊지 마세요!
6. 상호등기, 어떻게 할까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업등기법 제4조, 상업등기규칙 제3조 및 서식 1)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7. 상호속용, 뭔가요?
만약 기존에 운영되던 민박집을 인수한다면 이전 주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호속용'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이전 주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다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
자, 이제 상호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멋진 상호를 만들어 성공적인 민박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 상호는 상인의 이름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상표/영업표 등과 구별되고, 동일 상호 사용 의무, 회사 표시 금지, 타인 영업 오인 금지 등의 제한이 있으며, 회사는 상호 등기가 필수고, 등기 시 동일 지역/업종 내 동일 상호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사업의 얼굴인 상호는 법적 규칙에 따라 정하고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상호 도용은 금지되고 상호 등기를 통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게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타 상호와의 유사성, 회사명칭 오용 등 법적 제한을 준수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상호 및 상표 등록을 고려하며, 간판 설치와 홍보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민박 사업 시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위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일반/간이과세자 선택)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민박 홈페이지 제작 방법(직접/대행), 도메인 등록, 법적 의무사항(표시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자결제 보안, 금지행위) 준수를 통해 효과적인 민박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민박 광고는 사실대로 해야 하며(과장/허위/비방 광고 금지), 간판 설치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