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3

민사판례

내 땅 위에 있는 한전의 송전탑, 철거할 수 있을까?

땅 주인이 자신의 땅에 있는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전신주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한전에 너무 큰 손해를 끼치는 권리 남용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전은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의 땅에 고압송전탑 등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A씨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기 전이었고, 한전은 이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전이 당시 근저당권자와는 아무런 협의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A씨가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후, 자신의 땅에 있는 송전탑 등을 철거하라고 한전에 요구했습니다.

한전의 주장

한전은 송전탑을 통해 10만 가구가 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송전탑 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철거 요구는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과 보상금 지급 사실을 근거로 A씨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전이 A씨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이전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만으로는 새로운 소유자인 A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전이 근저당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송전탑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땅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전의 토지 사용을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이 타인의 토지 공간을 사용하는 전선로 설치에 관한 규정일 뿐, 지상에 송전탑을 설치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송전탑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송전탑 철거 요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9418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참조 조문:

  • 민법 제2조 제2항
  •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현행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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