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송전탑!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멀리서 보면 그저 전기를 나르는 기반 시설이지만, 내 땅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죠. 그렇다면 내 땅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요, 아니면 권리남용일까요?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 권리라고 해서 무턱대고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직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전탑 철거, 권리남용일까?
그렇다면 내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을 철거해달라는 요구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송전탑과 같은 공익적 시설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 소유자는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따른 보상 문제나 송전탑 이설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무단 설치'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무단 설치'**입니다. 송전탑을 설치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전탑이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내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됩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때문에 토지 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고압송전탑과 송전선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그 송전탑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토지 소유 목적, 송전탑 설치 경위,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10년간 불법 설치된 고압 송전선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권리 남용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로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토지 이용 제약 정도, 송전선 이설 비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