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민사판례

송전탑이 내 땅 위에?! 13년 만에 철거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

땅을 샀는데, 그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송전탑! 이런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송전탑 철거 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토지 소유주 A씨는 13년 전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었죠. A씨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A씨가 송전선이 있음을 알고 땅을 샀으니, 지금 와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의 불법: 한전은 애초에 송전선을 설치할 때 A씨 땅의 상공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하지 않았죠. 즉, 송전선 설치 자체가 불법이었던 겁니다.
  • 토지 이용의 제한: A씨의 땅은 현재 지목은 전(밭)이지만,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와 빌라가 들어서 있죠. 즉, A씨 땅도 주거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송전선 때문에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전의 대안: 한전은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토지 상공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A씨가 송전선이 있음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한전의 불법을 눈감아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원은 A씨가 땅을 농지로만 이용해 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A씨에게 송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A씨는 땅을 농사짓는 데만 써왔다고 해도, 송전선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212조 (소유자의 권리)
  • 민법 제214조 (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39372 판결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64 판결

이처럼 송전탑이나 송전선으로 인한 분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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