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땅, 동생 혼자 상속등기 했다면?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동생이 아버지 명의의 땅을 자기 혼자 상속등기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은 공동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생 혼자 독차지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내 상속분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상속회복청구소송, 10년 지나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비록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진짜 상속권자가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갔을 때, 진짜 상속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끼리 상속에 대해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 혼자 슬쩍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처럼, 동생 혼자 상속등기를 한 것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법은 내 편! 민법 제999조

다행히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핵심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 로부터 10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로부터 10년이라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동생이 혼자 상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동생이 최근에 상속등기를 했다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도 우리 편!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동생 혼자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 등).

결론: 포기하지 마세요!

동생이 혼자 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침해 사실을 안 날, 침해행위가 있은 날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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