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2

민사판례

10년이 지나면 돌려받기 어려워요! 징발된 땅 되찾는 권리, 환매권 이야기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을 징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군사 시설 설치 등을 이유로 많은 땅이 징발되었죠. 징발된 땅이라도 나중에 국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원래 주인이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매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오늘은 환매권 행사 기간을 놓쳐 땅을 되찾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는 과거 징발법에 따라 원고의 땅을 징발한 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땅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징발보상증권을 지급했습니다. 국가는 이 땅 인근에 탄약고 등 군사 시설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쳤는데, 원고의 땅은 철조망 바깥에 위치하여 실제로 군사적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가는 1987년경 군사 시설을 철거했고, 원고는 1987년 10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땅의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땅이 철조망 바깥에 위치하여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철조망 설치 시점부터 이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르면 환매권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땅이 철조망 설치 시점(1972년, 1973년)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한 시점(1987년 10월)은 이미 10년이 훌쩍 지난 후이므로 환매권 행사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징발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환매권
  • 환매권 행사기간: 국방부장관 통지 시 3개월, 미통지 시 군사상 필요 없어진 날로부터 10년
  • 10년 기간의 성격: 제척기간 (기간 도과 시 권리 소멸)

이 사례는 환매권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징발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매권 행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 대법원 1990.1.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공1990,116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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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된 땅#반환청구#10년 시효#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