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0다카20838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의 제척기간 경과후에 환매권이 행사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징발한 일부 토지상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면서 징발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는 철조망 밖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때에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면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된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1990.1.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공1990,116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석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30. 선고 89나18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는 징발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해 놓고 있던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2년과 1973년에 이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매수대금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보상증권으로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토지 일대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토지에 탄약고 및 초소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쳐두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군사시설설치구역을 구획짓는 철조망의 밖에 방치하여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토지로서 위 철조망 내의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다가 1987.9.경까지 위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대체시설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피고가 위 탄약부대의 경계선인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구역밖으로 위치시키고 방치한 때부터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기가 위 각 증권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증권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재산의 전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12.선고 88다카28211 판결; 1990.1.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만약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1972년과 1973년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13.에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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