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르고, 어떤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단체협약이 모든 경우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틈에서 발생한 퇴직금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단체협약은 10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1년차 30일분, 2년차 75일분... 10년차 435일분). 그런데 1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1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는 10년까지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11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1년에 30일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직원들은 10년까지는 단체협약대로 계산하고, 1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견해와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10년까지는 단체협약대로, 11년 초과 기간은 근로기준법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견해를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10년까지는 435일분으로 계산하고 11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30일분씩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10년과 11년 사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아예 인정하지 않은 셈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견해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 10년과 11년 사이의 기간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10년까지는 단체협약(435일분)을 적용하고, 1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1년에 30일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단체협약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규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조화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방송 송신·중계소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과 재입사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퇴직금 계산 기준("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를 수 있다.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했다면 법정 기준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퇴직 후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자발적인 조치였을 뿐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