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노동조합, 퇴직금, 연차휴가, 통상임금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자유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설령 그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고 노동조합의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 퇴직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퇴직금은 퇴직하는 당시의 기준임금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만약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실제 퇴직하기 전에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명예퇴직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3.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계산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그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남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0494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4. 연차휴가를 다 못 쓰고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5. 통상임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동 관련 법률과 판례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찾아보거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노사 합의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수직무수당은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이를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 계산,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여부, 그리고 교대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단체협약에 11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금 누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10년까지는 단체협약을, 11년 이후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노동위원회의 견해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11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1년 근무를 포함한 이후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만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