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3

민사판례

퇴직 후 임금인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퇴직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후 회사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다 1997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보수규정을 개정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재직 중인 직원뿐 아니라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인상분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재직 직원들에게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퇴직자들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임금인상분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미치는가?
  2.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3.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을 지급해 온 관행이 노사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퇴직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정으로, 그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기업 내부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려면 그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24조)
  • 이 사건에서 회사가 퇴직자들에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해온 것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집단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는 노사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범적 효력을 갖는 노사관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민법 제106조
  • 근로기준법 제2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다13716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퇴직 후 임금 인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 후에 회사 임금협상이나 중재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도, 퇴직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나 관행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 전에 받았던 임금 그대로입니다.

#퇴직#임금인상#소급적용 불가#중재재정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의 단체협약, 나에게도 적용될까? 🤔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자는 해당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퇴직#단체협약#소급적용#효력

상담사례

퇴직 후 임금인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한 퇴직금!

퇴직 후 회사의 임금 소급 인상 결정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재산정이 어렵다.

#퇴직#임금인상#소급적용#단체협약

민사판례

퇴직금 지급, 노조 동의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퇴직금#지급률 변경#노동조합#단체협약

민사판례

퇴직금 지급률 변경과 노조 동의,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이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

#퇴직금#단체협약#노조 동의#규정 변경

민사판례

퇴직 근로자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정기상여금#통상임금#퇴직전근무기간#신의성실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