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퇴직자에게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후 회사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다 1997년에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보수규정을 개정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재직 중인 직원뿐 아니라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인상분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재직 직원들에게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퇴직자들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임금인상분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퇴직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범적 효력을 갖는 노사관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퇴직 후에 회사 임금협상이나 중재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도, 퇴직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나 관행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 전에 받았던 임금 그대로입니다.
상담사례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자는 해당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의 임금 소급 인상 결정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재산정이 어렵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이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