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12년 된 냉장고에서 불이 나 집이 몽땅 타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냉장고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1년에 구입한 냉장고를 2013년까지 사용하던 중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냉장고 부품 결함과 전기 트래킹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기 트래킹이란 전자제품에 묻은 먼지와 수분에 전류가 흘러 발생하는 발화 현상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적용 가능성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조사가 처음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제조물책임법 부칙,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이 사건의 냉장고는 2001년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제조물 책임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구체적인 결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의 통상적인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사가 손해 발생 원인이 제품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냉장고는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은 냉장고에서 전기 트래킹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제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는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7년이므로 화재 발생 당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연한은 제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제조사의 안전 확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는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정상적인 사용 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제조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넘은 냉장고라도 화재 발생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면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상담사례
냉장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정상적인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6년 정도 사용한 TV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제조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TV 내구연한이 지나도 정상 사용 중 발생한 폭발 사고는 제조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신차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담사례
난방기 하자로 냉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구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판매자의 배상 책임이 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