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프랜차이즈 10년, 갱신 거절 당할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사업, 10년 동안 땀 흘려 일궈왔는데 갱신을 거절당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걱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갱신 거절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맹본부(가맹업자)가 가맹점주(가맹상)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2010다30041)에서도 이러한 가맹본부의 거절 자유를 인정했었죠. 하지만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보호하는 10년의 기간 동안은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10년이 넘은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예전 판례(2010다30041)의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년 이후의 갱신에 대해서는 미리 가맹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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