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사업, 흔히 '가맹사업'이라고 하죠.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만큼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맹점주라면 꼭 알아야 할 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가게, 10년은 보장된다! 갱신요구권이란?
가맹계약을 맺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옵니다. 이때 가맹점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본사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은 최소한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갱신요구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주의할 점은 갱신요구권 행사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예를 들어 5년 계약을 두 번 갱신했다면,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본사도 무조건 갱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어떻게 통보받을까?
본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으니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있다? 묵시적 갱신
본사가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으로 10년 계약 기간 내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10년이 넘어 법적 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거래 조건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조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며, 원부자재 구매, 광고비 분담, 할인행사 참여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을 막을 수 있는 갱신기대권을 가지며, 이 권리가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