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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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10년, 갱신 거절 당할 수 있을까? 갱신요구권 완벽 정리!

프랜차이즈 사업, 흔히 '가맹사업'이라고 하죠.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만큼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가맹점주라면 꼭 알아야 할 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가게, 10년은 보장된다! 갱신요구권이란?

가맹계약을 맺고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옵니다. 이때 가맹점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본사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은 최소한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갱신요구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주의할 점은 갱신요구권 행사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예를 들어 5년 계약을 두 번 갱신했다면,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본사도 무조건 갱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미납: 가맹계약에 따라 내야 할 가맹금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
  • 계약조건 불수용: 다른 가맹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 중요 영업방침 위반: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본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제품 품질 유지, 필수 교육 불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 비용이 업계 평균보다 과도하게 높다면 예외)

갱신 거절, 어떻게 통보받을까?

본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으니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

자동 갱신되는 경우도 있다? 묵시적 갱신

본사가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천재지변, 파산, 부도 등 본사나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맹점주에게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심각한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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