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친딸을 강간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13세 미만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그리고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가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시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벌금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제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지만,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의 경중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형량이 줄어들었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늘어난 것이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과거 성폭력범죄 처벌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례.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문제가 있으면 주요 범죄 판결도 함께 다시 해야 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청소년을 성추행한 20대 초범 대학생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도 원치 않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