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10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는 언제 예외가 될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끔찍한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그 처벌 중 하나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가 예외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하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5649 판결])에서도 이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꼼꼼히 따져봐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위자의 특성: 범죄자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 범행의 특성: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등
  •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범죄자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 공개로 인한 효과: 성범죄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따로따로 판단해야 할까?

아청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인터넷 등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범죄자의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한 예외 사유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판단 기준이 동일하고, 그 근거와 이유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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