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는 어떤 경우일까요?
최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면제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4세 대학생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면제의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공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원칙이지만, 범죄자의 상황, 범죄의 내용,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신상정보 고지명령(주변 거주민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가해자가 공개명령 대상인 '아동·청소년'인지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