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27

형사판례

술에 취해 우발적인 성추행, 신상정보 공개는 안 한다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는 어떤 경우일까요?

최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면제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4세 대학생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6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면제의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의 특성: 초범인 24세 대학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범행의 특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았다.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이나 신상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
  • 재범 위험성: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신상정보 공개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행위자의 특성: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 범행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죄의 경중 등
  •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공개명령으로 인한 예방 효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결론

이번 판결은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공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 형법 제298조, 제30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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