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 법률 적용을 받던 사건이라도,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과거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법률(예: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강간죄)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과거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중요하며, 과거 법률에 따른 열람 제도만으로는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가 현재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록 과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해당 범죄가 과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가해자가 공개명령 대상인 '아동·청소년'인지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과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성폭력처벌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라도 법 시행 당시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