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도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성폭력특례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아청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비록 그 범죄가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2004년에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였습니다. 당시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이 법률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함께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가해자가 공개명령 대상인 '아동·청소년'인지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성폭력처벌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라도 법 시행 당시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특히 고지명령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된다.
형사판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공개/고지 명령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