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후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의 간청으로 치료비 일부인 120만 원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한 달이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일실수익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화해계약'
우선,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으로 봅니다. 화해계약을 하면 서로 양보한 권리가 사라지고, 상대방은 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저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가해자는 저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민법 제732조,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단순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였거나,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가 된 사실로서, 쌍방이 다툼 없이 인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합의 파기,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화해계약을 했으면 합의 내용대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 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催告,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해제권에 대한 특약이 없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화해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해제되면 처음부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므로, 저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일실수익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폭행 사건 합의 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 최고 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합의를 해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하여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돈을 줄 것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합의를 해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 발생 시,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하고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의 손해라면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폭행·상해 사건 합의는 피해 정도, 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배상(민사)과 처벌 불원(형사)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수령 후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양형에 참작되며, 쌍방 폭행 시는 상호 피해를 상계하여 합의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해가 합의 직후 발생했고,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다면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