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폭행 합의금,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

폭행 사건 합의 후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의 간청으로 치료비 일부인 120만 원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한 달이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일실수익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화해계약'

우선,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으로 봅니다. 화해계약을 하면 서로 양보한 권리가 사라지고, 상대방은 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저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가해자는 저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민법 제732조,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단순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였거나,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가 된 사실로서, 쌍방이 다툼 없이 인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합의 파기,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화해계약을 했으면 합의 내용대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 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催告,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해제권에 대한 특약이 없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화해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해제되면 처음부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므로, 저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일실수익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폭행 사건 합의 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 최고 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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