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형사판례

14세 소녀와의 영상통화, 성적 학대일까?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미성년자와의 성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4세 소녀와 영상통화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동의" 여부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4세 소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녀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원심은 소녀가 이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영상통화 역시 소녀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외관상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적 침해 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특히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례가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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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미성년자#성관계#사진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