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와의 성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4세 소녀와 영상통화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동의" 여부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4세 소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녀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원심은 소녀가 이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영상통화 역시 소녀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 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외관상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성적 침해 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시적인 반대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 판례가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형사판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보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관계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직접 찍히지 않고, 단순히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 그 장면이 일상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대상화 목적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14세 소녀를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첫 번째 강간 후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갔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이례적이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형사판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법률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