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적 장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적용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적 장애 청소년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물 변별 능력'이란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란 판단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능력이 단순히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능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지적 장애 청소년이 사건의 내용을 기억한다고 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미약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능력보다 현저히 낮고,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능력 미약'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은?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률 조항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 법률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참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에서는 지적 장애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지적 능력, 촬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 촬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지적 장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의 성적 착취를 막기 위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참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나갈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판례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지적장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적장애 자체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대인관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형사판례
지적 능력이 4~8세 수준인 여성을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정신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