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00만원 이하"라고 적힌 가계수표에 1,500만원이 적혀있는 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표,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 "100만원 이하"라고 적힌 가계수표에 1,500만원을 적어 乙에게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乙은 이 수표를 丙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 甲은 "내가 은행과 계약한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수표이니, 丙에게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수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에 적힌 "100만원 이하"라는 문구는 甲과 은행 사이의 약속일 뿐, 제3자인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00만원 이하"라는 문구는 甲과 은행 사이의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甲이 이 비밀번호를 어기고 1,5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丙은 그냥 수표에 적힌 금액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수표법 제3조 단서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표자금에 관한 약속을 어기고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수표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100만원 이하" 약속을 어기고 1,500만원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그 수표는 여전히 유효한 수표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100만원 이하"와 같은 문구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수표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만원 이하"라고 적힌 수표에 그 이상의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수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수표이기 때문에, 적힌 금액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00만원 이하로 발행해야 하는 가계수표에 1500만원을 적어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는 유효하며, 수표를 받은 사람이 발행 한도 초과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150만원 수표가 발행한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표는 유효하지만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한도 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던 경우)이 있다면 초과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발행인이 직접 한도 초과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가계수표에 인쇄된 1장당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수표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발행인은 수표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상담사례
수표 소멸시효(6개월)는 지났지만, 100만원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10년)을 근거로 수표를 증거 삼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국내에서 사용하는 500만원 수표의 발행지가 없어도, 다른 정보로 국내용임이 확인되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심하고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상담사례
지급금지가처분이 걸린 수표라도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은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