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4

형사판례

가계수표, 한도액 넘겨 발행해도 효력 있을까?

가계수표를 쓰다 보면 "1장당 30만원 이하"와 같은 문구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한도액을 넘겨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한 가계수표도 유효합니다.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30만 원 이하'와 같은 문구는 은행과 수표 발행인 사이에 미리 정해진 약속(수표계약)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약속은 제3자(수표를 받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수표에 적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표법 제3조 단서에서는 수표자금에 관한 계약을 어기고 수표를 발행해도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은행과의 약속을 어기고 한도액을 넘겨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수표 자체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그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발행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맡겼다가 그 사람이 결제하지 않아 부도가 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는 발행인의 의사로 발행되어 유통된 것이기 때문에, 발행인은 수표 부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가계수표의 한도액 초과 발행은 은행과의 약속 위반이지만, 수표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도액을 넘겨 수표를 발행할 경우 부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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