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를 사용하다 보면 '100만원 이하'와 같은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이 금액을 넘겨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효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표를 받을 때, 어떤 경우 '알면서'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수표에는 '인적 항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사정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이런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항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항변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를 받음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수표 발행인이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표에 횡선을 긋고 상호와 '기일엄수'를 적었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모든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수표법 제22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
2. 가계수표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수표가 무효가 될까요?
가계수표에 적힌 '100만원 이하'는 은행과 수표 발행인 사이의 약속입니다. 수표법에서는 이런 약속을 어겨도 수표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발행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라도 여전히 유효한 수표라는 것입니다. (수표법 제3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3. 한도 초과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00만원 이하'라고 적힌 수표에 1,500만원을 적어 발행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이 발행인에게 한도 초과 경위를 묻지 않았다고 해서, 발행인이 수표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확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수표법 제3조, 제12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
결론적으로,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초과는 수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표를 받는 사람은 수표에 적힌 금액과 발행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가계수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가계수표에 인쇄된 1장당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수표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발행인은 수표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가계수표를 받을 때, 수표 금액이 수표에 적힌 한도액보다 크고,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액을 채워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표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받았다면, 수표를 받은 사람의 큰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50만원 수표가 발행한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표는 유효하지만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한도 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던 경우)이 있다면 초과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발행인이 직접 한도 초과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표 용지 금액 한도보다 적힌 금액이 커도 수표는 유효하며, 적힌 금액대로 받을 수 있다. (발행인은 은행과의 약속 위반에 대한 별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민사판례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은 제3취득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표 발행인은 수표 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