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수표에 지급금지 걸렸는데, 내가 받으면 돈 못 받나요? 😮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에 지급금지가 걸려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내가 그 수표를 직접 문제의 당사자에게서 받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표를 받았는데, B씨가 돈을 갚지 않아서 A씨는 법원에 B씨가 그 수표로 돈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 그런데 B씨가 그 수표를 C씨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경우 C씨는 수표 발행인(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씨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표는 유통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현금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A씨와 B씨 사이의 문제 때문에 C씨가 피해를 본다면, 수표가 가진 유통증권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겠죠.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분쟁 때문에 B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C씨에게까지 지급금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법원에 요청한 지급금지는 B씨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지, B씨로부터 수표를 받은 C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C씨는 수표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에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A씨와 B씨 사이의 문제일 뿐, C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C씨는 수표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금지 가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C씨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이처럼 수표에 지급금지가 걸려있더라도, 문제가 된 당사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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