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5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5년치만?! 😱 "형식적 퇴사"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직원들에게 "형식적 퇴사"를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마치 새로운 직원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근무해온 것과 다름없죠.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회사에서는 재입사 이후 5년치 퇴직금만 주겠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 절대 손해 보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핵심은 "계속 근로"

핵심은 바로 '계속 근로' 여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근무 기간이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 일을 해왔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민법 제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판례도 여러분의 편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형식적 퇴사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사와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진짜 퇴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회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결론: 15년 근무 경력, 모두 인정받으세요!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중간에 받았던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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