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직원들에게 "형식적 퇴사"를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재입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마치 새로운 직원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근무해온 것과 다름없죠.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회사에서는 재입사 이후 5년치 퇴직금만 주겠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 절대 손해 보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핵심은 "계속 근로"
핵심은 바로 '계속 근로' 여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근무 기간이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 일을 해왔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도 여러분의 편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형식적 퇴사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퇴사와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진짜 퇴사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회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결론: 15년 근무 경력, 모두 인정받으세요!
형식적 퇴사 후 재입사했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중간에 받았던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후 재입사 시, 자발적 퇴사는 재입사 회사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방침에 따른 퇴사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