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년마다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시키거나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1년이 넘었으니 퇴사하라며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회사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계약의 실질'**입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1년마다 계약을 끊고 다시 쓰더라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왔고,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회사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복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즉, 서류상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해 왔다면 3년간의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1년 단위 계약이더라도 계속 고용계약을 갱신해왔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상담사례
서류상 일용직이라도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일의 지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퇴직금 수령 조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과 휴직, 수습, 계약갱신, 영업양도,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직종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했을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