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양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 파양을 생각하고 있는 16살 학생분들, 마음고생 많으시죠? 특히 어린 나이에 겪는 어려움은 더욱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저와 함께 파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해요.
미성년자는 협의 파양 불가, 재판 통해서만 가능!
안타깝게도 만 16세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님과 합의하여 파양하는 협의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98조 단서).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 파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파양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0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셨으니, 양부모가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민법 제905조 1호) 또는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5조 5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상 파양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상 파양은 가사소송의 한 종류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바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파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양 청구는 양부모, 양자 또는 민법 제906조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파양 청구 기간 및 손해배상
파양 청구는 파양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905조 1호, 2호, 5호). 다만,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파양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 제806조 준용).
파양 후에는?
파양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파양 신고는 보고적 신고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 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입양특례법상 입양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 또는 양자의 패륜행위 시 양부모, 양자,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법원은 13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자의 복리를 고려해 판결한다.
생활법률
입양 관계 해소를 위한 파양은 협의(미성년자 불가)와 재판으로 구분되며, 법적 절차와 효과, 사유(학대, 유기, 부당대우 등)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입양 관계를 종료하는 파양은 당사자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상 파양(단,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불가)과 법원 판결이 필요한 재판상 파양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청구권자, 시효, 신고 방법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합의 파양이 불가능하며, 아동 학대나 심각한 패륜 행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친양자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시 양부모,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조정과 재판을 거쳐 친양자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법적 관계가 소멸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는 협의파양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파양 확정 전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파양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권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