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형사판례

17개월간 지속된 문자메시지 공격,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 - 포괄일죄

이혼한 아내에게 17개월 동안 괴롭힘 문자를 보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지속된 괴롭힘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포괄일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이혼한 아내에게 장기간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욕설과 협박이었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무려 17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전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여러 개의 행위, 하나의 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7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별개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볼 것인지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죄로 본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기판력).

법원의 판단: 포괄일죄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 문자 메시지 내용의 유사성: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욕설과 협박이었으며, 특별한 내용 변화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 범행 기간의 연속성: 문자 메시지 발송은 17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 범죄의 성질: 이러한 범죄는 그 자체로 동종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를 하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보았고,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확정판결이 있는 때
  • 형법 제37조 (경합범): 상습범인 경우에는 경합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금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포괄일죄에 대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피해자를 장기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 문자메시지,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루 간격으로 두 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죄#반복성#문자메시지#단발적 행위

형사판례

7개월간 3번의 협박 문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7개월 동안 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협박 문자#정보통신망법 위반#반복성#파기환송

형사판례

17번에 걸친 뇌물, 한 번의 죄?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17개월 동안 같은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7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경우, 이를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가중처벌해야 한다.

#뇌물수수#포괄일죄#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판례

📱 읽씹해도 사이버 괴롭힘?! 확인 안 해도 '도달' 인정!

상대방이 읽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 메시지가 전송되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협박문자#미확인#처벌#정보통신망법

형사판례

직원의 횡령, 여러 번이라도 한 번의 죄일 수 있다?

여러 번 횡령한 경우, 그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포괄일죄),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나머지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횡령#포괄일죄#면소#벌금형

형사판례

해고 통보 후 메시지와 전화, 과연 불안감 조성죄일까?

해고 과정에서 직원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단발성 문자·전화#반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