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17개월 동안 괴롭힘 문자를 보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지속된 괴롭힘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죄로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포괄일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이혼한 아내에게 장기간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욕설과 협박이었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무려 17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전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여러 개의 행위, 하나의 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7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별개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볼 것인지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죄로 본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기판력).
법원의 판단: 포괄일죄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를 하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보았고,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피해자를 장기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루 간격으로 두 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7개월 동안 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17개월 동안 같은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17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경우, 이를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가중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읽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 메시지가 전송되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여러 번 횡령한 경우, 그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포괄일죄),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나머지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해고 과정에서 직원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